"시속 6㎞ 넘지마라" 황당 지침…경사각만 높인 러닝머신 규제

입력 2021-07-18 17:52   수정 2021-07-19 01:51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하니 경사도를 높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속 10㎞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규제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요.”(서울 마포구 헬스클럽 매니저 A씨)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에는 고강도 운동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해 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속도 제한 규제를 받는 러닝머신 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역당국은 빠른 속도로 뛸 때 더 많이 나오는 비말과 땀방울을 줄이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가 시속 6㎞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도입된 이후 현장에선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클라인 러닝머신’을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이 늘었다. A씨는 “시속 6㎞에서도 경사각을 8%로 높이면 시속 10㎞로 뛰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인클라인 러닝머신이 있는지 문의하는 회원도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계단 오르기’ 효과를 보는 운동기구인 스테퍼를 이용하려는 회원도 급증했다. “러닝머신보다 인기가 없던 사이클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일선 트레이너들의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사이클은 속도 제한이 없어 지금도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다”며 “러닝머신 외에도 호흡량이 많아지는 운동기구가 많은데, 대체 누가 이런 규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 단체운동(GX) 시 120bpm 이상 빠른 음악을 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호윤 S스피닝 대표는 “스피닝은 대개 130bpm 이상의 음악으로 진행한다”며 “박자와 발을 맞춰 운동하는 스피닝 특성상 bpm 규제는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마련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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